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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0개 시군 1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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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6. 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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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재 10개 시군의 특별관리구역을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 실시,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 등 축산관련 차량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이달 중 실시해 방역태세도 점검할 계획이다.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해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을 10개 시군에서 14개로 확대, 추진한다.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 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 중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확대해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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