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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부산시 공무원 노조 등과 주거래 은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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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9. 06.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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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 업무협약식1
BNK부산은행이 10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강영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여정섭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박중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편경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권희원 BNK부산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제공=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10일 오후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의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산은행의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와 0.3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해 최저 2% 후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 우대 및 대출금리 0.10%를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0%(2019년 6월 3일 현재 기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부산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협약 내용을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분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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