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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10년…농민 걱정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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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6.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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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 고민 깊은 농민들에게 ‘벼 농작물 재해보험’이 힘이 되고 있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 20개 시·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도입 이후 대상지역 확대와 상품개선 추진으로 가입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실제 2018년 13만8000농가가 가입해 2014년 3만2000농가에 비해 약 4배로 늘었다.

2009년 도입 이후 10년간 4009억원의 순 보험료를 거두고 356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2018년 태풍·폭염 등으로 114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 판매해 농민들의 피해를 덜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4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에서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하면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을 지급하고,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병해충 7종은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이며, 사료용 벼의 경우 병충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국비로 보험료의 50~60%를,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하다.

농식품부가 올해 판매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세균성벼알마름병 피해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 보장했다”면서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 완화 차원에서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환선도 조정했다.

이와 관련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은 5.22%로 설정했고,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은 5.22%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신안, 태안, 진도 지역의 경우 각각 10%, 35%, 37% 보험료율 인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도 개발, 판매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블가능했다”면서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돼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 이상 피해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향후 현장의견 수렴, 통계축적을 거쳐 생산량 감소도 보장하는 등 보험 상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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