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성남 분당구 아름삼거리~벌말지하차도 왕복 6차로 구간(1.59㎞)을 복개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공사는 총 공사 구간 1.59㎞ 가운데 801m 구간에는 교량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거더 공법이, 498m 구간은 아치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을 적용했다.
이 사업은 인근 주민들이 겪는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800억원 중 950억원을 시공사에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입찰 조건에는 공사 기간 40개월, 거더와 파형강판 공법 등의 시공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착공 후 3개월 만인 2015년 10월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에 손을 놨으며, 현재 공정률은 38%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시는 시공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계약 보증이행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의 주장에 의한 공법 변경 등은 불가한다”며“이달 중 공사 잔여분에 대한 정산 등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강력히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