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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내달부터 주·정차 금지 CCTV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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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6.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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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7월부터 주·정차 금지 CCTV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포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사전에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신청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의 스마트폰 제보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 보다 예방이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민 불편과 사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CCTV에 의한 반복 단속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지역에는 현재 37대의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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