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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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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7.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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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일 경총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가계 등에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문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낮은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호봉제 운영 기업 역시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직책수당·시간외 근로수당 등도 동반 상승해 근로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배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에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생산·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급여·부담금·보상금·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실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2017~2019) 32.1% 증가했고,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2년간(2017~2019) 38.4% 늘었다.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급액 상승, 실업자 증가 등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구직급여 예산은 2년간 34.6% 확대됐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 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과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2017년간 동결 또는 1%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지만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 인상됐으며,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은 국민들의 주머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은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7년 1.94%에서 올해 1분기 0.54%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나 상공인들이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지만,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이용료·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3%)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다.

경총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근로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사회보험·생활물가 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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