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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름철 홀몸노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9월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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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7. 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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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홀몸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폭염, 열대야 현상 때 시와 계약한 찜질방 10곳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시설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한 2335명 홀몸노인에게 찜질방 이용 쿠폰 5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 114곳의 주택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체제를 이뤄 3969명 홀몸노인(센터 등록자)의 여름철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또 생활관리사 164명이 대상 노인에게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땐 119와 연계해 보호자 연락 및 병원 이동 등에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95만916명(3월 말 기준)의 12.8%인 12만1527명이며 이 중 홀몸노인은 2만9502명으로 집계됐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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