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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7일간 열리는 시의회 235회 임시회에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또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과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밝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대상은 △용인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사항 △5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 사업 △10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용인시가 체결하는 주요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이다.
공개과제 대상목록으로 지정되면 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과제 사업으로 선정된다.
특히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해 △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에 대한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는 오는 15일 상임위와 1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