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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거듭나나 ‘청렴의회’ 행동강령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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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7. 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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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용인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용인시 산하기관 가족채용 제한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의 산하기관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알선·청탁 금지 △금품수수 신고 △시의원이 이를 지키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특히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통해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외에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을 만들어 의원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자신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은 “의원 스스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235임시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한국당 김상수·김운봉 의원과 민주당 남홍숙·윤원균·황재욱·안희경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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