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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용인시 직무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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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7. 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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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업본부장 사표로 2 본부장 모두 공석, 공모 실시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는 사장의 직무정지로 용인시 재정국장의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정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섭 사장이 지난 1일자로 직무정지됐다. 또한 임기가 서너달 남은 윤춘영 도시사업본부장(상임이사)도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 재정국장이 용인도시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사업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을 공모하는 임원추천위위회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며 “그나마 현안사항인 덕성2산단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당분간 큰 현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1심 판정이 나야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며 “현재 난국을 풀어나가는데 관건은 신속한 재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도시공사 김 사장은 2015년 1월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A건설사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채무관계라고 주장함에 따라 5000만 원 전체를 뇌물로 보지 않고 ‘채무 일부를 변제받으며 불상의 이익을 수수한 점과 S씨에게서 양주를 받은 점’을 뇌물 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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