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양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