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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22시~02시대에 집중 단속한다.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요도로 및 도심지 유흥가 주변 등을 취약장소로 정해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집중·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필요적 면허 취소는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