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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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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7.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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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민수)는 음주운전 단속수치 강화를 계기로 지난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22시~02시대에 집중 단속한다.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요도로 및 도심지 유흥가 주변 등을 취약장소로 정해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집중·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필요적 면허 취소는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강화됐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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