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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밀양시지부, 지역농협 인사·노무 담당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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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7.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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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노무사가 농협밀양시지부에서 지역농협 노무 ·인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현장 컬설팅을 하고 있다. /제공=농협밀양시지부
농협밀양시지부는 공인노무사 김남형씨를 초빙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지역농협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근무제 도입 관련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인사·노무 컨설팅은 2015년 밀양시농산물 연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노무법인 신영’ 과의 인사노무컨설팅 협약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2020년 1월 1일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299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밀양시농산물연합마케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업장(APC·하나로마트·장제사업소)의 종사자들의 탄력근무제 도입과 연장근로에 따른 급여 계산 부문 등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이 이뤄졌다.

박민규 지부장은 “경제사업장 운영 관련 인사·노무 관련 지역농협의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ce)’ 실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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