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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께 영화 관람 도중 전직 동료였던 A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 의원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김 의원은 피소를 당한 직후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자신을 협박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