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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총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같은 실물경제가 부진하면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심리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총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상속세 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설비 투자의 중심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의 공제율(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일반 의약품 제조 및 시험 등에 사용되는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종료) △송유관 및 열수송관 △위험물 시설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계장치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한 첫 해 감가상각을 크게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의 일몰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 적용하는 내용과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확대와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