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괴롭힘 예방 및 구제조치 등 반영해 취업규정 등 개정
임직원 상호존중 조직문화 형성 위해 교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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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마련된 캠페인으로 배포한 부채에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 7가지와,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의 연락처가 인쇄되어 있다.
SH공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로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구제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8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2단계로 임직원들 상호간 존중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8월중 임직원 대상 ‘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 및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기타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