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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남양주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역의 여러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2018년 이후 분양된 민간공동주택은 3개 단지에 불과하고 이중 2개 단지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미달했고 1개 단지만이 청약 당시 2.3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당첨자들의 계약포기로 이후 미 분양률이 60%에 이른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수원시, 용인시 등은 경제여건이 양호한 일부지역만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했음에도 남양주시는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 중심의 규제를 남양주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하다”며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하라”며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18명의 남양주시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은 “남양주시 집행부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