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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 운동가들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을 살펴보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관용과는 거리가 먼 압박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쓰촨(四川)성 일대에서 인권옹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황치(黃琦·56)에 대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중국 인권 상황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7월 31일 전언에 따르면 전날 쓰촨성 몐양(綿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통해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리 박탈 4년, 개인 재산 2만 위안(元·340만원) 몰수 조치 역시 함께 선고했다.
황은 톈안먼(天安門) 유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 사이트 류쓰톈왕(六四天網)의 운영자다. 지난 2016년 11월 청두(成都) 자택에서 당국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나 구금됐었다. 당국이 의도적으로 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권 운동가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 역시 중국 인권의 후진성을 말해준다. 당국의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만 전국적으로 1000여명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 장톈융(江天勇·47)을 꼽는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당국에 의해 연행되는 횡액을 지속적으로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는 중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톈안먼 사태 관련자들을 비롯한 해외의 반체제 인사들도 이로 인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다. 귀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 같이 체류국인 중국 대사관이나 친중 화교 단체들의 압박으로 피로감을 호소한다.
중국은 종교에도 견제와 압박의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는 교회나 사찰이 생길 경우 즉각 규제의 칼을 들이민다. 올해 들어서만 철거된 교회와 사찰이 수십여 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K 목사는 “중국이 헌법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다.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교회와 사찰의 철거는 믿지 않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공산당 당원 9000만명보다 더 많은 종교인들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2021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 공산당의 위상 강화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당분간 종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