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되면서 양돈농장의 이행상황 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해 승인서 확인 및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하여는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