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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에는 창녕군,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과 연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 시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