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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