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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언론·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한 혁신요구와 다른 시·도 대비 평균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연봉조정의 필요에 따른 조치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 연봉 상한선은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에 동종 또는 유사한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후 상·하한액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임원 연봉 상한액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되 다른 지역 공공기관 임원 평균연봉의 120%가 이내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례 상한선을 초과한 기관은 상법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2곳(벡스코·아시아드CC)으로 주주총회 의결 시 조례 기준액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신규임용 임원 연봉 하한선은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규임원 임용 시 이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 내 임·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방안으로는 전국 유사·동종기관 직원 평균 연봉의 80%에 미달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내부 실정을 고려해 자체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등 기관 내 연봉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8월 초 고시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 통합공시가 완료되는 11월경 전국의 임·직원 연봉현황을 분석한 후 매년 12월 다음연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례제정 원년인 올해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이달부터 시행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형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을 마련해 조례안의 취지와 시민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