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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기업 임원 연봉상한선 마련...‘살찐 고양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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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9. 08.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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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로 살찐?고양이법?본격?가동
부산시청사 전경. /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공기업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언론·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한 혁신요구와 다른 시·도 대비 평균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연봉조정의 필요에 따른 조치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 연봉 상한선은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에 동종 또는 유사한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후 상·하한액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임원 연봉 상한액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되 다른 지역 공공기관 임원 평균연봉의 120%가 이내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례 상한선을 초과한 기관은 상법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2곳(벡스코·아시아드CC)으로 주주총회 의결 시 조례 기준액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신규임용 임원 연봉 하한선은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규임원 임용 시 이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 내 임·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방안으로는 전국 유사·동종기관 직원 평균 연봉의 80%에 미달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내부 실정을 고려해 자체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등 기관 내 연봉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8월 초 고시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 통합공시가 완료되는 11월경 전국의 임·직원 연봉현황을 분석한 후 매년 12월 다음연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례제정 원년인 올해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이달부터 시행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형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을 마련해 조례안의 취지와 시민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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