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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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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08. 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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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고기준 91%까지 개선…내년부터 시행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호봉, 경력 등의 인정으로 복지부가 정한 범위의 91%까지 임금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는 650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이 중 국비시설이 296개, 시비시설 299개, 미지원시설 55개다. 또 국비시설 중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곳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시설 대부분 개인운영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호봉경력 미인정 등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여서 아동에 대한 보호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센터 직원들이 고단함 속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을 구성·운영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개소, 554명의 종사자의 근무실태와 임금지급 기준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시비 지원시설의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와 처우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내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또 지역내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원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진정 행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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