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59명 사상’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8년형 유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828010015473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8. 28. 17: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항소심 법원, 이사장 항소 기각…병원장 과실 치사상 혐의 무죄
세종병원 화제현장
밀양세종병원 화재현장 모습. /오성환 기자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윈심과 같은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씨(38),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씨(59)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증환자들을 신체보호대로 묶게해 구조를 어렵게 한 혐의(과실치사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씨(53)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병원장 석씨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