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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으면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구역 내의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산, 야영 등을 할 때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고, 만일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한다는 속설 관련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국립공원공단은 조언했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