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결과 전체 29만1000곳의 피해대상 가운데 14.2%인 4만1290건(92억8100만원)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가구 중 16%인 4만485가구(64억7603만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곳 중 3%인 805개 업체(28억535만원)가 보상신청을 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이 가구별로 15만996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평균 348만491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으로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구(영종)에서는 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에서는 363건(8423만원)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이 총 5764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라2동(4374가구), 검암경서동(4120가구), 검단동(2914가구) 순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보상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위원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 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그동안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6~7월분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특례보증과 대출이자 보전을 지원했다. 이번에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요금 8월분도 추가로 일괄 보상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1300만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 지원(23억4000만원), 모든 저수조(아파트, 빌라 등) 청소비 및 필터 교체비(1억94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 규모는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가구, 서구·강화·영종지역 63만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67일 만인 지난달 5일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