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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법 ‘용인환경센터’ 무자격업체 컨소시엄 반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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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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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위법’ 판정, 건너뛴 재계약 ‘서류 조작 컨소시엄 운영’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지역내 소각장 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컨소시엄에 무자격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용인환경센터’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전에도 위법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법위반은 물론 문서를 조작할 정도까지 용인환경센터에 무자격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법률 자문을 통해 5회차 계약(2012∼2014년)에 대한 환경센터 운영사 컨소시엄이 위법인 것을 확인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코오롱㈜와 계열사 코오롱환경서비스㈜, 용인지역 환경업체로 시의 폐기물 수탁사인 D사 등 3개사다.

당시 법률자문은 “시공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운영을 위탁한 것은 ‘용인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14조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6회차 계약에서 코오롱㈜를 단독으로 환경센터 수탁 운영사로 선정했다.

이처럼 용인시는 자격이 없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정조치를 했으면서도 한 차례 건너뛴 재계약에서는 서류까지 조작해 또다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했다.

반면 용인시는 매년 용역을 의뢰한 쓰레기관련 연구보고서의 ‘장기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유착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한 소수업체로 제한된 국한된 조례개정을 하라는 권고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A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관련 업체의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정과 유착의 근원이다”며 “공정한 경쟁제체를 통해 시민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H사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의도와 목적을 밝힐 필요가 있어 며칠 전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감사관실은 용인환경센터의 소각기 보수 관련 폐기물에 대해 환경센터 수탁 운영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28억여원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에 대한 시 담당과의 관리·감독 소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처리물량도 업체가 시로부터 승인받은 물량보다 3배가량 많게 과다 집행했음에도 정산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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