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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쓰레기 ‘비리 복마전’…용역비 수십억 과다지급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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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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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유착과 비리 심각, 특정감사 불가피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서류까지 조작해 위법으로 지역내 소각장 시설 운영사를 선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 관련 쓰레기 용역비도 이중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역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원가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문제점은 △간접노무비산정 과다 △기동반 운영비 이중 지급 △원가계산용역 감독·검사 소홀 및 정산 근거 자료 부실 △원가계산 용역기관 장기간 1인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공정성 문제 등이다.

간접노무비산정 과다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규정’ 에 의해 직접계산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2018년 임의로 비율계산법으로 변경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7년도 기준 비율계산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14억원대로 직접계산법 9억여원에 비해 5억원이 더 들어 최근 3년만 따져도 최소 15억원이 추가 집행됐다.

기동반 운영비 이중지급은 간접노무비를 비율계산법으로 산정하고도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2018년 한해 동안에만 10억원이 더 집행됐다.

원가계산용역 감독·검사 소홀과 및 정산근거 자료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3년만 따져봐도 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 장비(차량)현황이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장비 현황과 실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한 차량이 불일치하고, 비목별 세부산출내역이 일부누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원가산출의 근거가 되는 차량구입일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도 반납받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계약이행 완료 시 이를 검사해야 한다.

원가계산 용역기관 장기간 1인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공정성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해 최근 5년간만 해도 1인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했다.

이에 대해 A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까지 나타난 쓰레기 관련 업체와의 유착과 비리는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로 인해 시민세금이 줄줄이 세는 등 심각한바 특정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 쓰레기 청소용역 1인당 인건비는 간접비를 포함해 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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