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2019년도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4000만원이 반영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8월말 현재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고, 이달 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안으로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