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가택수색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 출국, 수입차를 운행하는 등의 여유로운 생활자와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체납자에게는 검찰고발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명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동산은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시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경우 경찰 동행 하에 강제 개문해 수색·압류할 계획이다.
최경주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의 핑계를 대면서 체납을 하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