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파일 작성자가 조 후보자로 돼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김진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 서재에 있는 PC를 공용으로 쓰고 있고, 딸이나 아들 누가 쓰든 그렇게(작성자 조국)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가 지급한 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냐’는 질의에는 “중고가 되면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등의 질의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인지 하드웨어인지는 확인해야 하는데, 이 워드 자체는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게 맞다”며 “그부분(학교 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