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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내 불법행위 바로 잡는다”…이달말까지 특별단속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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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09.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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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불법행위특별단속TF팀구성운영
경기 가평군이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하천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 모습. /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현재 가평군은 북한강인 국가하천 1개, 지방하천 37개, 소하천 101개가 있고, 이들 하천이 445km에 달하는 청정지역이다.

9일 가평군에 따르면 청정가평의 이미지 회복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TF팀을 운영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하천내 무분별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흉물스러운 시설물과 자릿세 요구, 자연환경 훼손 행위 등을 없애 불법행위 하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평계곡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시행은 최근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한내 자진철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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