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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제동…‘산단 물량공급 운영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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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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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9일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고시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문제로 드러난 용도지역 및 공법제한이 없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사업성 낮은 곳 등에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폐단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용인시 도시공간구조와 부합하고 시정비전이 반영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물량공급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본 운영원칙은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 산업단지 및 시정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우선 △산업단지 물량 공급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회수 △공급계획 수립 시 ‘용인시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의 자문 등이다.

특히 용인시는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내 공장의 수용을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입지 지역의 경우 전체 산업단지 중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지역의 비율이 개발부지 100분의 50 미만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책 부합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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