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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용인시에 따르면 B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은 용인성복역세권 공동주택사업2단지(연면적 20만5786㎡)를 2017년 10월부터 시작해 2020년 8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 측은 B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잦은 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줄이어 발생하자 담당 공무원을 보내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각각 9회와 4회씩 기준초과 작업이 있었던 사실을 적발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A건설 하청업체 직원이 이 같은 단속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의 뒤를 미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용인시는 A건설 하청업체가 단속을 하는 담당공무원 2명이 탑승한 차량을 2여시간 미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미행을 신고한 공무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경부터 2여시간을 미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며 “동천동 용인한빛초등학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건설 성복동 현장의 하청업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관으로부터 “하청업체 직원은 ‘신봉동 H아파트 현장에 지인이 있어 가는 길에 용인시 관용차량이 보여 호기심에 따라 다녔다’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음날 아침 9시경 A건설 공무팀장을 불러 확인한 결과 “하청업체가 맞으나 A건설은 모르는 일이다. 하청업체가 의욕에 앞서 벌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설 공무팀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수지구청 이택호 산업환경과장은 “그동안 민원인들은 민원에 의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면 소음이 줄어들었다며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총을 받아왔다”며 “공무원의 노력에 대해 의심의 눈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현재 공사장의 소음 초과 시 적용되는 특정장비 사용 중지명령 처분기간이 최대 4일이다 보니 공사장은 행정처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소음으로 인한 고질적인 피해를 개선하고자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