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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인 최병성 씨(전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위원장)는 18일 오전 11시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심위가 2016년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하는 판정을 함으로써 사업자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며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최 대표는 “(사업자가) 재판에 지고도 손해배상액을 26억원으로 늘여 항소하며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수 년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심위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들은 잘 모르니 사업자가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은 행심위의 위법한 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2016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해 2년만인 지난해 10월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정의로운 경기 행정이 이뤄지도록 이 지사에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원과 관련된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은 현재 오는 10월 행심위 재결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행심위는 2016년 7월 ‘건축허가취서처분 취소청구’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용인시장)에 대해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행심위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상 ‘0.1㎥ 미만/일’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며 폐수배출시설 기준에 적용되지 않기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사업 관련 MOU)에 기초해 청구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연구소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우회도로 공사 등을 개시했다”며 용인시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 판정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행정소송서 오판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