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용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십여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민협의체 해외견학이 위법으로 드러나 논란이 돼 왔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도시청결과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을 세 번째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용도(4조)에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기금으로 처인과 수지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외국에 있는 관련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의회에 두 차례나 제출됐음에도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됐다. 환경센터(소각장)로 피해를 보는 주변영향권 전체 주민들이 아닌 협의체 소속 특정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용인시로부터 ‘취지에 맞는 기금 사용’을 구두상 약속받은 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의 구두 약속은 협의체 위원 임기 2년 중 한 차례만 견학 가능하고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등이다.
박만섭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윤원균 의원은 “기금의 사용 취지에 맞도록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체 위원은 임기 중 1회로 제한하라”고 말했다.
이에 최성구 용인시 도시청결과장은 “처인구와 수지구 모두 올해 해외견학은 안 가는 것으로 정했고, 10월 회기에 세워 놓은 예산도 반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은 임기 2년 중 1회만 가도록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