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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미추홀구’ 감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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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09.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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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옛 동양화학 공장터 등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미추홀구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인천녹색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 들여 지난 16일 미추홀구청장의 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지난 5월 21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미추홀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 환경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사업자인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 OCI의 100% 자회사)가 작성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지만, 미추홀구가 법을 임의로 해석해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됐다고 주장해 왔다.

DCRE와 한강유역환경청이 2011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지난해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고, 올해 1월 이 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DCRE는 지난 3월 미추홀구로부터 오염토양 반출정화 승인을 받아 현재 용현·학익1블록 내 오염토양을 반출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반출정화를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은 “미추홀구의 오염토양 반출처리 적정통보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법과 원칙까지 뒤흔든 미추홀구를 신속히 감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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