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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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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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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제공=용인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군기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 않아 1심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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