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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용인시는 대형 물류창고 수량기준(1000㎡이상 기준) 110개로 경기도 551개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비교되는 수원시(3개), 고양시(10개), 성남시(3개), 부천시(1개), 안양시(2개)는 5개 도시를 다 합쳐도 19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용인시는 최근 2년 동안에만 20여개의 대형 물류창고가 늘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형물류센터만 해도 자연녹지 임야에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국제물류4.0(98만4797㎡), 용인물류단지(12만1968㎡), 용인양지물류단지(23만5498㎡), 물류터미널(16만86㎡), 남사물류단지(9만9248㎡) 등이다. 문제는 물류센터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시의 방침도 없이 행정절차만 진행하고 있어 물류업자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물류센터의 건물이 층고 높이 제한이 없다보니 당초 용도지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4층 건물이 들어설 자연녹지에 아파트 20층 높이의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셈으로 용인시 제3의 난개발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5층 건물로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기흥구 보라동 물류센터는 아파트 20층 높이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또 물류센터는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심각한 도시계획상의 문제점과 고용창출 미비 등만 아니라 교통유발로 인해 용인시난개발조사특위에서나 도시정책공청회에서도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용도지역 설정 목적에 맞게 물류센터의 층고나 전체높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거나 조례를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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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법에서는 층고 제한만 있고 층간 높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용도지역에 맞지 않아 주변경관을 해치는 물류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층수 산정이 불분명한 주차타워의 경우 4m를 한개 층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센터도 높이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의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와 조례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등 도시정책 검토가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