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5곳을 견인시범운영 구간으로 선정했으며 교차로,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곳에서 견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 구간으로 지정된 5곳은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주변, △사우동 학원가 주변, △장기역 사거리, △운양역 사거리, △구래동 상업단지다.
시는 시범운영 후 단속구간과 인력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주차위반 차량은 견인단속 예고서가 부착된 후 견인업체에 의해 견인차고지(걸포동 1550-5번지)로 견인된다.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승용차 기준 최소 7만5000원)와 보관료(30분당 600원)가 부과된다.
이용훈 시 교통과장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증가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견인 시행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