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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앞둔 용인시, 공원보전예산 1430억원까지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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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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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공원
지난 6월 5일 용인시의회에서 열린 고기공원 일몰위기 대안 모색 간담회./제공=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도시공원 3곳을 사들여 녹지를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관련 예산을 1430억원까지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당초 용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간특례아파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백군기 시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3차 추가경정예산 1100억원 가량 가운데 720억원을 장기미집행공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본예산 100억원 대비 133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백 시장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을 친환경생태도시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용인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2015년에 이미 28개(217만㎡)가 실효했고 2020년에 실효시기가 도래할 곳도 수지구 고기근린공원( 33만6275㎡)과 처인구 용인중앙공원(25만4336㎡), 기흥구 통삼근린공원(4만8806㎡) 등 6개(118만㎡)에 달한다. 또 2023년까지는 성복1(2만3353㎡), 신봉3(51만8130㎡), 풍덕천 5(5만968㎡, 175억) 등도 실효를 앞두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는 법적 인당 공원 6㎡ 대비 3㎡ 가량에 불과해 법정 면적의 50%, 전국 평균치의 30%에 불과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 백군기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해법과 세부추진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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