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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회의원,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면제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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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10. 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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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발행업자 및 사업자등에 부과되던 이중과세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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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회의원.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달 30일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를 없애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용수 의원은 “인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되기 이전에 국가의 세수를 충족하기 위해 부과하던 것으로 현재 선진국들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라며 “영세사업자들의 이중과제 문제 해결 및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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