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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읍·면별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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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10. 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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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신청받아 내년 1월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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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에서 농민수당 읍면 순회설명회를 갖고 있다./제공=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오는 15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농민수당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3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군청 담당부서(농정기획담당)가 각 읍·면별 이장회의 개최 일시에 직접 참석해 마을 이장과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그 간의 추진 경과,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요령, 마을 이장의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선 마을 이장들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과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자리도 되고 있다.

군은 설명회를 통해 농가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할 때에 이장으로부터 신청농가의 경작 사실, 실거주 사실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올초 윤경희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서 계획됐으며 3월 추진계획 수립, 4월 의원간담회 개최, 7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개최, 8월 보건복지부 승인 및 지원 조례 제정, 9월 시행지침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군은 현재 진행 중인 읍·면별 순회 설명회를 마치게 되면 각 읍·면별로 다음 달 20일까지 농가신청을 마무리 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농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을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으로 통보해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청송군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며 대상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서 이 화폐를 수령하면 된다.

농업인은 이 화폐를 농자재나 상가, 식당 등 청송군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상가, 식당 등에서는 다시 이 화폐를 현금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어 지역의 경제유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 일으켜 농가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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