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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8월 29일, 9월 1일, 이달월 3일 A연구소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추가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도 없고 어이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있어 심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과 성추행 의혹 등 황당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산시청 앞에 광장에서 버젓이 황당한 가짜뉴스들을 생중계했다 말 그대로 소도 웃을 가짜 뉴스는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