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시키고
안전성 높아…농약 생산량 18%↓
등록농약 사용 등 교육·홍보 효과
여러작물에 사용하는 농약도 확대
|
농약 PLS는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과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약 PLS를 시행하고 있다.
농약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 교육 및 홍보미흡, 적용 약제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우려가 있었지만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보완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시행한 결과 큰 무리 없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약 PLS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과 달리 올해 8월까지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 부적합률은 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한 올해 8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7%, 11%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류농약 관리 강화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약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등록농약 사용을 안내하고, 작목반 대상으로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를 배포·교육하는 등 농업인의 농약 PLS 실천력 향상 제고에 힘을 보탰다.
부적합 발생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의 농관원·지자체·농협이 함께 PLS시행반을 구성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집중지도하고 부적합 농가의 안전성 조사도 강화했다.
또한 PLS 시행 초기 잿빛곰팡이병·잎마름병·덩굴마름병·탄저병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 함유 농약을 미등록 작물에 사용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하자 농가 및 작목반 특별교육 실시 및 작물보호협회 등 주관으로 무료교환 이벤트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프로사이미돈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이 올해 1분기 72건에서 7∼8월 기준 1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등록농약을 확대해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등록된 제초제가 없어 농가의 불편이 많았던 브로콜리·비트·콜라비 등 일부 월동채소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5개 제초제를 지난 8월 19일 잠정등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8월 말 기준 2511개 농약을 등록한 데 이어 연말까지 1600여개를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여러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도 확대했다. 여러 작물을 동시 재배할 경우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항공방제·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를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한 농식품부는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방제 매뉴얼도 제작, 현장 교육에 활용 중이다.
일부 농업현장에서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PLS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안착하게 된 데는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는 평가다.
실제 사례로 충남 홍성의 지역 영농회장 A씨는 수시로 고령 농가와 노인회관을 방문해 등록농약 사용 안내와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전파, 로컬푸드 회원 대상 홍보를 통해 농약 PLS 인식 확산을 선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행적 농약사용에 익숙한 농업인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농업 현장에 농약 PLS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