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현장난민...박해 우려 지역 송환 안돼"
"북 인구 40% 1100만명 굶주려...주민·시골농민 배급 끊겨"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것은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중국에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의 시스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며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딱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식량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 인구의 약 40%인 1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면서 “약 14만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이 가운데 3만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40%인 1000만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도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 14만명이 합병증을 동반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