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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민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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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10.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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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12월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청송군 농민수당 신청
청송군 농민들이 농민수당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제공=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다음 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농민수당 접수창구에서 받고 있다.

29일 청송군에 따르면 현수막, 소식지, 홍보물, 설명회 개최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로 읍·면사무소 농민수당 접수창구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농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외 소득금액 등의 확인을 하고 마을이장을 통해 영농사실,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읍·면에서 선정된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아 오는 12월말까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명단을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농가당 50만원 전액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내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청송군 농민들의 소득안정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농민수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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