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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는다…‘월 50만원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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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1. 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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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과 고용센터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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