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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부지역, 부산시 동래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서울 및 인근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상승세가 뚜렷한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위치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그간 남양주시는 2017년 11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제외 지역에 대한 추가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106[주택과]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대부분 해제 사진1](https://img.asiatoday.co.kr/file/2019y/11m/06d/20191106010006070000319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