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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대부분 해제…신도시 위치 다산·별내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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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9. 11. 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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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주택과]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대부분 해제 사진1
남양주시청사 전경.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의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부지역, 부산시 동래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서울 및 인근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상승세가 뚜렷한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위치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그간 남양주시는 2017년 11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제외 지역에 대한 추가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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