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현장중심의 소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모든 세무서에 무료 세무상담창구,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현장상담실,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소통과 세금고충 해결방안을 마련,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부산국세청은 부산창업지원센터 부경대대연점을 찾아가 예비·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가 참여하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하여 납세자 개별 세무상담 및 고충을 접수한다.
또 세금안심교실 강의 시작전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필요시 동 제도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앞으로 납세자 친화적인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영세사업자의 권익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을 신설했다.










